2024-04-19 21:34 (금)
거창군, 자가격리 위반 2명 경찰에 고발
거창군, 자가격리 위반 2명 경찰에 고발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1.09.02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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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두고 이탈 지인 만나

"무관용 원칙 엄중 대처할 것"

거창군은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한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50대 A씨는 도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반해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휴대전화를 격리지에 두고 5차례나 이탈해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격리자인 20대 B씨는 해외입국자로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같은 달 14일 휴대적화를 두고 격리지를 이탈해 지인을 만난 사실이 적발됐다.

군은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타인과 접촉해선 안되지만 이들은 이를 어긴 것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위반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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