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구의 93.9% 1인당 25만원
올 6월 건보료 소득 하위 80% 기준
산청군이 오는 6일부터 군 전체 인구의 93.9%인 3만 248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1인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 적용) 기준이다.
단, 지난해 가구 구성원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초과, 가구 구성원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대상은 제외.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의 경우 6일부터 카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로페이` 앱 등에서,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은행과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오는 6일부터 본인이 가진 카드사 홈페이지ㆍ앱, 카카오 뱅크ㆍ페이 앱에서, 오프라인(선불카드)은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미사용액은 이월ㆍ환불되지 않는다. 문의. 산청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055-970-6506~7)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