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1:37 (목)
도의회, 일방 ‘홍보’서 쌍방향 ‘소통’
도의회, 일방 ‘홍보’서 쌍방향 ‘소통’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9.01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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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의원, 도민 참여 조례안 발의

윤성미 의원 ‘매체 통한 활성화’ 촉구

경남도의회에서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민과 도정을 공유하고 정책 입안과 수행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이정훈 의원(국민의힘ㆍ하동)이 발의한 ‘경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참여 확대’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설정한 뒤, ‘도→도민’이라는 홍보에서 나아가 ‘도민→도’라는 방향을 전제에 두되, 그 도구로 온ㆍ오프라인 매체 모두를 활용하게 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소통에 중점을 두다 보면 자칫 특정 세대만 한정할 수 있어 각종 행사와 이벤트 등의 오프라인 소통까지 아우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도민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구현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도정 정보제공과 소통 평가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민간협력 마케팅을 통한 참여프로그램 확산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 등이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도민 소통 활성화 행사’를 열어 도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정책 소통 지수를 평가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도민에게는 상품권이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근거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연령을 아우르고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해 종국에는 도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성미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경남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는 SNS 등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홍보사업의 시행과 이러한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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