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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열차 사고 코레일 벌금 1억 선고
밀양 열차 사고 코레일 벌금 1억 선고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1.09.01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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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면줄맞춤 중 열차 진입

“3명 사상 책임 안전 결여”

지난 2019년 밀양 열차 사고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코레일)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 등 4명에게 금고 8개월~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코레일에는 벌금 1억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22일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작업자 3명이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중 열차 진입을 인지하지 못해 치이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 등 5명은 당시 코레일 직원으로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열차 감시자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또 기준치 이하 소리만 낼 수 있는 무전기만 지급하고 작동 오류 등에 대비한 별도의 신호 장비도 제공하지 않았다.

당시 이들 중 한 명이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전을 했으나 현장에 있던 인원이 이를 듣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맹 부장판사는 “산업현장의 구조적ㆍ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그 책임을 엄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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