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43 (목)
진주서 11년간 기초생활비 가로챈 목사 수사
진주서 11년간 기초생활비 가로챈 목사 수사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8.31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령ㆍ노인 복지법 위반 등 수사

도 노인ㆍ장애인 보호기관서 고발

11년간 불법복지시설을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린 교회 목사가 노인보호기관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해당 목사는 노인 학대 등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경찰서는 횡령과 노인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A씨(63)를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1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등 60여 명이 생활한 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시설 입소자들의 정부 지원금을 대신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입소자비 명목으로 매달 30여만 원에서 100여만 원가량을 입소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에서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A씨는 노인 학대와 방임, 보호사 규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A씨의 혐의는 경남서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경찰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입소자 본인 등의 동의를 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앞으로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