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02 (금)
진주서 노인학대 의심 요양원 `무혐의`
진주서 노인학대 의심 요양원 `무혐의`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8.30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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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사용 시 가림막 미설치

법원 "인권침해 볼 수 없어"

진주의 한 요양원이 노인학대 의심을 받아 시로부터 행정소송에 휩싸였으나 결국 혐의에서 벗어났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진주의 한 노인요양시설인 A요양원이 제기한 개선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개선명령(1차) 처분을 취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경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A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다음날 이 기관은 진주시와 함께한 현장 조사에서 비응급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12월 9일 요양원에 개선명령(1차) 처분 예정임을 통지했다.

행정처분은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폐쇄로 이어진다.

요양원에서 있었던 학대는 노인의 양쪽 손목을 침대 사이드 레일에 묶는 등 신체적 학대 1건, 기저귀 사용 시 가림막 미설치 등 성적 학대 1건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요양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이에 더해 요양원과 대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번 행정소송에서 요양원 측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부득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점과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 전담 돌봄이 가능할 때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내부의 별도 논의 및 대안 없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고, 신체 억제의 기초가 되는 자료 기록이 누락됐거나 부실하다는 진주시의 주장에는 "논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관련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체 억제대 사용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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