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06 (금)
차량 유리 곡괭이로 내리친 40대 집유
차량 유리 곡괭이로 내리친 40대 집유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8.30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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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운전자 전치 3주 부상

"문 안 열어줘" 격분 범행

연인이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며 곡괭이로 내리쳐 유리창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30일 재물손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양산의 한 공터에서 연인인 B씨가 운전하는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에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곡괭이로 전면 유리를 마구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리가 깨지면서 운전석에 있던 B씨가 전치 3주 타박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 600만 원가량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씨 차량을 파손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연인이 탄 차를 손괴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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