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21 (토)
창원ㆍ김해시 거리두기 3단계
창원ㆍ김해시 거리두기 3단계
  • 이병영ㆍ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8.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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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내달 12일ㆍ5일까지 유지

“안심 아직 일러 백신 접종해야”

창원시와 김해시가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김해시는 지난달 27일 4단계 격상 이후 5주 만에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경남도 3단계 적용 기간과 동일하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4.9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21.6명 이하로 7일 연속 유지했다.

또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거리두기 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이로써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5인 이상 금지로 완화된다. 또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접종 2차 완료 후 2주가 지난 경우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는 사적모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식당ㆍ카페는 오후 10시부터 포장ㆍ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시는 △유흥주점ㆍ노래연습장 운영자ㆍ종사자 등 1주 1회 진단검사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연지공원 및 계곡(대청ㆍ신안ㆍ장척) 내 취식금지 등의 특별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허성곤 시장은 “델타변이 확산 등 아직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계속 잠시 멈춤에 동참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만이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란 생각으로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원시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해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시는 지난 6일부터 24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 8월 넷째 주는 주간 일일평균 확진자 수가 30.4명으로 3단계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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