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53 (토)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행사 문제없나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행사 문제없나
  • 오수진
  • 승인 2021.08.29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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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경찰은 오랜 소원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사례인지 몰라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보면 `독자 수사권행사`가 미덥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서울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20) 사건은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구조 기회를 놓쳐 버렸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인 친구 김모씨 등 2명에게 네 차례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가출신고도 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김씨 등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치6주의 상해진단서와 폭행당한 사진까지 경찰에 제출했지만 3개월 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 해괴한 것은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경찰 나름대로 할 말은 있겠지만, 그사이 A씨는 김씨 등의 보복 폭행으로 사망했다. B씨는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피고소인이 경찰에서 어떤 진술,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피고소인의 진술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 본인이 진술한 내용만 공개할 수 있고, 피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규정` 제16조는 불송치 혹은 종결된 사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모두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한 당사자는 피고소인이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 등을 확인할 권리가 있고, 피고소인 또한 기소되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인의 진술을 포함해 수사기록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00경찰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능력 부족으로 봐야 하는지, 혹은 00경찰서만의 일인지 우려스럽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 마을을 철거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개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P씨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공기총으로 개를 사살했다. 나중에 이를 안 개주인은 P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동물보호법, 총포화약법(약칭),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P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사는 특수재물손괴는 무혐의 처분했다. 동물보호법은 개는 유기(遺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자 돌아다니는 개는 특정인의 관리하에 있는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검사는 판단한 것이다.

형사사건은 사람의 생명, 재산,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 하나하나에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사한 관행대로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는 물론이고 악(惡)이 정의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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