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54 (목)
방역수칙 위반 96명 단속… 도민 협조 절실
방역수칙 위반 96명 단속… 도민 협조 절실
  • 경남매일
  • 승인 2021.08.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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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도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만 112신고를 통해 236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는 창원시, 김해시 등에서 4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카페에서는 포장ㆍ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팎에서 취식이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519곳을 합동 점검했으며 22건, 96명을 단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께 양산시 중부동의 한 노래방에 손님들이 들어가고 있으며, 불빛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포커 게임을 하던 손님 3명을 도박죄로 적발해 즉심청구하고, 업주는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양산시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11시 50분께 밀양시 내일동의 한 주점에서는 사장이 퇴근하자 종업원이 외국인 등 지인 3명을 불러 영업한 것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9시 40분께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는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6명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거제시에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가 김해시가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한다. 경찰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 방역 당국은 민생과 안전을 두고 저울질해 왔다. 방역 강화는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의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가 극에 달해 있다. 그러나 방역체계가 무너지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각 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때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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