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23 (금)
딸 학대ㆍ숨지게 한 계모 “살해 의도 없어”
딸 학대ㆍ숨지게 한 계모 “살해 의도 없어”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8.26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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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고개 숙이고 눈물

정인이법 적용 기소 첫 사례

사회단체 “엄한 처벌 내려야”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계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2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남해군 고현면의 자택에서 의붓딸 B양(13)의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월 개정된 ‘정인이 법’인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날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A씨가 딸 B양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 딸의 배를 발로 짓이겨 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등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 의향을 묻자 A씨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 명도 방청석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인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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