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52 (금)
양산시, 체납자 ‘아파트 분양권’까지 압류
양산시, 체납자 ‘아파트 분양권’까지 압류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8.25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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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뢰 전국 58개 파악

자진 납부 미이행시 강행

양산시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아파트 분양권 압류 등 강도 높게 대처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1만 1639명(체납금 342억 원)의 전국 아파트 분양권을 의뢰해 총 58개 분양권을 파악했다.

시는 이들 체납자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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