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03 (금)
창원서 금고 절도 후 도주 일당 집유
창원서 금고 절도 후 도주 일당 집유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8.25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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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ㆍ시계 등 9천만원 피해

법원 "피해금 변제 합의 고려"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C씨는 이들보다 앞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처해졌다. C씨는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5일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이들은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 있는 금고에 고가의 시계와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C씨가 사다리를 잡고 A씨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고 B씨는 망을 보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현금 3000만 원과 630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이 든 금고를 통째로 들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이 매우 대담할 뿐만 아니라 공범들 상호간의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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