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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 김주복
  • 승인 2021.08.25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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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의 법률산책
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이라면, 더 그렇다. 일단 소송물(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다양하다.

즉, 이혼청구,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 면접교섭권청구, 양육비청구 등이다. 나아가 이혼청구에서도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민법 제840조에서 1호부터 6호까지)마다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관련 청구 모두를 한꺼번에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청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 면접교섭권청구, 양육비청구를 먼저 하고,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해도 무방하다. 협의이혼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위자료)청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도 당사자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사건을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혼동하는 것을 본다. 말하자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 이외에 재산분할청구에서도 더 많은 비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혼인파탄의 책임정도와 무관한 것이다. 혼인파탄의 이유가 지나친 낭비나 도박 등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산분할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재산분할청구는 혼인관계 중에 명의를 불문하고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재산분할대상)을 각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비율(기여도)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 실무에서는 청구하는 자(재산을 적게 가진 쪽)가 분할대상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으려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배우자 사이에 형성된 공동재산관계를 청산ㆍ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는데, 최초 민법제정 당시에는 도입되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민법개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다가, 1990년 민법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쟁점들이 있다. 하나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한가이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서면합의를 한 후 공증까지 마친 상태에서, 협의이혼이 불성립되어 이혼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 그 이혼소송에서 종전의 서면합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법원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합의 등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하나는, 재판상 이혼소송 판결의 확정으로 재산분할청구도 모두 마무리된 후, 나중에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됐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또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법원은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만약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했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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