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20 (토)
진주서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진주서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1.08.24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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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업제한 5년 등 명령

‘관리 위반’ 원장 벌금 500만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24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 치료강의 40시간 동종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장 B씨는 학대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과 CCTV에서 아동학대를 확인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부모와 상담을 했는데도 CCTV 확인이나 격리조치 없이 넘어간 점 등으로 미뤄 볼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7차례 학대했고 원장인 B씨는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10월 이 어린이집에 6개월간 시설운영중지 명령과 함께 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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