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또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1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또래남성이 100일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지난 2018년 7월 경남 한 지역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양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됐어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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