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16 (목)
`금연 조건` 성관계 후 신고 10대 2심 판결ㆍ검사 항소 기각 `무죄`
`금연 조건` 성관계 후 신고 10대 2심 판결ㆍ검사 항소 기각 `무죄`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8.23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또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1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또래남성이 100일간 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지난 2018년 7월 경남 한 지역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양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됐어도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