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01:38 (일)
내연남 딸 구타ㆍ인분 먹인 50대 징역 5년
내연남 딸 구타ㆍ인분 먹인 50대 징역 5년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8.22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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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쇠막대로 50차례 때려

법원 "기분따라 폭행 정도 심해"

내연남의 딸과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던 식솔 등에게 상습 폭행과 엽기적 가혹행위를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ㆍ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2일 A씨는 창원시 의창구 자택에서 내연남의 딸(21)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뒤돌아라`고 명령한 뒤 머리, 등, 팔뚝을 쇠막대로 30∼50여 차례 때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8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내연남의 딸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더 있었다. 작년 5월 12일에는 자신이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과외교습, 가사노동 등을 맡던 B(33ㆍ여)씨의 등, 엉덩이 등을 쇠막대로 20여 차례 이상 가격했다.

당시 A씨는 이웃으로부터 `세탁기 수평이 맞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2015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B씨에게 폭행했다.

이밖에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들에게 먹이고, 피해자들끼리도 가혹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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