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6:02 (금)
텔레그램 통해 마약 배달 30대,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선고
텔레그램 통해 마약 배달 30대,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선고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8.22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텔레그램(SNS 메신저)을 통해 마약을 배달하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2월 22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배달하면 주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창원 진해구 한 주택가 등지에 엑스터시 4정을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와 함께 보관 중이던 대마를 피우기도 했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고 흡연까지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마약류 판매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