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에게 상해 전치 2주
법원 “범행 경위 다소 참작”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80대 여성을 구타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5일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서 한 80대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며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어깨와 팔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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