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앞 킥보드 껴들자 격분
법원 “동종 범행 누범 재차 범행”
김해에서 배달원끼리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해 한 음식점에 일하던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에서 배달을 하던 중 다른 배달원 B씨(32)가 타던 킥보드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동종 범행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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