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22 (목)
층간소음 항의에 도끼 휘두른 20대 남성 특수상해 혐의 입건
층간소음 항의에 도끼 휘두른 20대 남성 특수상해 혐의 입건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8.18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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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온 아래층 이웃 주민에게 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통영경찰서는 2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5층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 14일 밤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손도끼로 50대 B씨의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층간 소음으로 평소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B씨가 인터폰으로 층간 소음 항의 후 언쟁이 있어 A씨를 찾아갔다. 이후 몸싸움이 있었고, A씨가 들고 있던 캠핑용 손도끼로 인해 B씨 손가락이 베였다.

A씨는 경찰에 "방어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 있었는데 B씨가 먼저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B씨 손에 베인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병원치료 중에 있으며, 추후 B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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