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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하북 트럭 주정차 ‘주민 불편 외면’
양산 하북 트럭 주정차 ‘주민 불편 외면’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8.17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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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일대에 트럭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일대에 트럭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화물터미널 대신 주택지 이용

밤길에 시야 가려 사고 ‘위험’

‘흰선’ 단속 요원ㆍ대책 시급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일대 주민들이 트럭 등 밤샘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차량 때문에 접촉사고가 유발되거나 어린이 통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곳은 통도사와 통도환타지아 등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종교시설과 관광지가 집중돼 있어 외지에서 나들이하러 온 관광객이 언제든 오갈 수 있다.

또 통도유치원과 일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어린이를 비롯한 거주민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주민 A씨(52)는 “대형 트럭들은 본래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하지만, 일대가 멀어 대체적으로 그곳까지 가지 않는 것 같다”며 “승용차도 문제지만 수십 톤에 달하는 트럭들의 상시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자칫 비가 내리는 날 혹은 밤에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58)도 “특히 통도유치원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노란선’이 아닌, ‘흰선’이라는 이유로 주정차를 아무렇게나 해버리니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통도유치원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주정차 허용으로 인해 이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돼 있다. 노란선 복선의 경우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상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노란선 점선이나 단선의 경우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이 이뤄지고 있다. 흰선의 경우 단속 대상에 속하고 있지 않다.

주정차단속을 희망하고 있는 거주민이 많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흰선을 노란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찰서가 나서야 하며, 이 일은 민원 제기를 통해 주민회를 개최 및 논의 등으로 결정될 수 있어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양산경찰서도 시에서 공문 등을 통해 주정차 단속 구역 지정요청이 온다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산시와 충분한 협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경찰서 민원과 시민 논의 등을 거쳐 노란선으로 변경된다면 위반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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