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04 (금)
경남 소기업ㆍ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경남 소기업ㆍ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8.16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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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홀ㆍ짝제 19일부터 모두 접수

최소 40만원부터 정부 직접 지급 계획

227개 업종, 택시운송ㆍ가정 세탁업 포함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12만여 명이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정부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액(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빠른 혜택과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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