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풀베기 작업 중 70대 노동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산업재해 예방 미흡에 대한 책임으로 창원시에 벌금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 A씨(77)는 지난해 7월 28일 창원시 진해구 한 터널 인근 녹지 풀베기 작업에서 외부 차량을 안내하는 신호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후방 확인 영상장치나 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며 후진하던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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