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차별` 근로법 개정을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 `차별` 근로법 개정을
  • 경남매일
  • 승인 2021.08.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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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체 휴무 적용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노동계 등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에는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 대체 공휴일, 연차 15일 등을 포함해 총 28일이 유급 휴가이다. 아울러 여름 휴가, 병가 등을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정이 다르다. 관련 법에 따라 대체 공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근로자의 날마저 일요일이다. 상황이 이러자 경남 노동계가 정부와 여당에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에 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법 제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법 적용과 관련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지난 1953년 최초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같은 내용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6년 당시 신한국당의 날치기로 이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비정규직 불법 파견과 정리해고, 파업 기간 무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식점 등 모든 업종의 근로자가 휴일을 누리기는 힘들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보편적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근로법 개정 등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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