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33 (수)
내년부터 경남 농어업인 29만명 수당 받는다
내년부터 경남 농어업인 29만명 수당 받는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1.08.12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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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8개 시ㆍ군, 농어업인 단체와 농어업인 수당 지급 협약식을 가진 후 협약서를 펼치며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도가 18개 시ㆍ군, 농어업인 단체와 농어업인 수당 지급 협약식을 가진 후 협약서를 펼치며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도ㆍ18개 시ㆍ군ㆍ농어업인 단체 협약

농어가 30만원ㆍ등록 농어가 60만원

농어촌 발전ㆍ공익 기능 증진 역할

경남 농어업인도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받는다.

경남도는 12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18개 시ㆍ군, 농어업인 단체와 농어업인 수당 지급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과 창원, 통영, 사천, 밀양, 함양을 제외한 13명의 시장ㆍ군수, 농어입을 대표해 장진수 (사)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오우동 (사)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장,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되는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해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 시ㆍ군, 농어업인단체들과 여러 차례 논의해 협약안을 마련했다.

수당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 3000명과 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배우자가 희망 여부에 따라 등록한 자) 7만 7000명 등 총 29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다. 연간 총 870억 원 규모다.

재원은 도가 40%, 각 시ㆍ군이 60%를 분담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은 다른 시ㆍ도의 농가 단위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공동경영주까지 추가해 농어업인 1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늘렸다.

또 농어업인들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은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ㆍ도와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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