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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공원 활엽수 벌목, 조사 후 엄벌해야
한려해상공원 활엽수 벌목, 조사 후 엄벌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8.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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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한국석유공사와 벌목업체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해당 업체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면서 다른 나무까지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은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 39번지 일대 18필지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있으며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소유이다.

이에 거제시, 석유공사는 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150㏊를 방제하기 위해 지난 3월 벌목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벌목업체는 재선충병과 상관없는 활엽수 등 다른 나무들까지 잘라냈다. 재선충병 방제를 할 때는 감염된 소나무만 잘라낼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소나무뿐만 아니라 참식나무, 후박나무 등 난대상록수림이 자생하는 혼합수림대다. 게다가 팔색조, 대흥란 등 희귀식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이 업체는 벌목한 나무를 반출해 압축나무 연료(팰릿)로 가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벌목업체는 국립공원공단과 협의도 없이 재선충 방제 명목으로 무단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내 지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멀쩡한 나무를 벌목했다니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책임 소재를 가려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벌목 위주의 무리한 방제 작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나 관계기관 협의를 제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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