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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일실수익`에 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일실수익`에 관하여
  • 김주복
  • 승인 2021.08.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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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의 법률산책
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변호사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로 두 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민법 제390조 이하)과 불법행위로 인한 것(민법 제750조 이하) 두 가지이다.

특히,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 3가지로 구분된다(손해3분설).

적극적 손해는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에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진단서 비용, 차량 수리비 등이 포함된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수익)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일실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이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일실수익`이다. 일실수익의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 급여, 노동능력상실률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그 중 `가동연한을 몇 살까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본다`는 것이 기존 견해였으나, 2019. 2. 21.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을 통해,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또한, `급여에는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법령의 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경영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여금 역시 손해배상 산정 시 일실수입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인센티브 상여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94다61946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 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92다14526 판결)`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이를 바탕으로 한 대법원 판결(2016다260097)이 있어 소개한다.

2014년 9월경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P씨가 충남 천안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P씨의 유족은 D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학생과 같은 경우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며 `P씨가 향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하던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전문직이 되어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P씨는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하므로 P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 된다`며 2심 법원과 다르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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