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11 (목)
창원시, 집합금지 위반 이용자 고발… 방역 동참을
창원시, 집합금지 위반 이용자 고발… 방역 동참을
  • 경남매일
  • 승인 2021.08.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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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가운데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 칼을 빼 들었다.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을 어기는 운영자는 물론 업소 이용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등은 물론 운영 시간 제한 업소인 식당ㆍ카페 등이다. 위반하는 업주는 물론 해당 업소를 이용한 이용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80조 제7호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하며,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주 경찰과 합동으로 폐문 위장 후 운영 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으로 운영하던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해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한 운영자 4명과 이용자 6명을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해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창원ㆍ마산ㆍ진해 유흥단체 관계자 10명을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해 자율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창원시가 강력한 대응에 나선 이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무리 방역을 강화하더라도 도민 동참 없이는 종식은 요원하다.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금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4차 대유행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 큰 피해를 막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한마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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