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41 (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양산시 연간 300만원 확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양산시 연간 300만원 확대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1.08.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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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연간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지원 한도를 변경, 연간 급여ㆍ비급여를 구분해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하던 기준에서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지급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 국가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성인 암환자에게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 원까지 지원하던 사항을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진단받았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국가암검진 수검자는 지원이 중단된다. 또 폐암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자에 대해서 기존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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