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04 (금)
다자녀가구 전세 대출이자 경남 첫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 대출이자 경남 첫 지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8.05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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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 잔액 1.5% 최대 100만원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다각화

김해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사업을 도내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살기 좋은 김해 조성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김진규 시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올해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확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다.

오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한다. 매년 사업을 재추진하며, 각 가구당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 LH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거주자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거북이집`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살기 좋은 김해 조성에 노력 중이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정에 소정의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주거 안정성 제고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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