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지역 캠핑장과 골프장, 식품제조업체의 오수처리를 위한 방류수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코로나19로 가동률이 높아진 캠핑장, 골프장 등 식품제조업체 등 30개 업체를 특별점검해 14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캠핑장, 야영장, 휴양림 10개 사업장 중 절반인 5개 업소가 방류수 배출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개인 하수처리장 방류수 처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점검대상 10개소 중 경남 3개소, 부산 1개소, 울산 1개소 등 5개 골프장에서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골프장의 무 신경에 기가 찬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업체 등 일반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도 4개 위반사업장이 적발됐다. 울산의 한 사업장은 폐기물 1541t을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처리했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신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경고, 과태료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캠핑장, 골프장 등 적발된 10개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나 그들에게는 솜방망이나 다름없다.
코로나19로 방역이 강화되면서 자연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골프장은 예약이 밀리는 등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성업 중이다. 야간에도 골프장은 불을 밝히고 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산천을 더럽히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계곡, 하천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환경청도 이번 기회에 건강한 하천 수질 유지를 위해 오수발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