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6명 구속
신분증 요구하자 도주해 검거
필로폰 봉투 등 소지ㆍ도구 찾아
양산의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태국 국적 외국인 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화재신고를 받고 해당 빌라에 출동했다가 마약 흔적을 발견했다.
양산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32) 등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10시 사이 양산 A씨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전 11시 15분께 마약 투약 장소인 A씨의 집 베란다에 작은 불이 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화재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가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1.5㎞ 추격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이어 그의 소지품에서 필로폰 보관용 봉투를 발견하고, 집에서도 투약 도구를 찾았다.
또 A씨에 대한 소변 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 반응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이들은 A씨의 집을 순차적으로 찾아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 일당 6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이 불법체류자였다. 화재 당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이 번진 것으로, 필로폰 투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과 판매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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