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말썽이다.
진주시는 29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브리핑에서 무단이탈한 2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기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하지만 지난 28일 지정된 장소를 무단이탈했다가 전담 공무원 불시점검에서 적발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역시 기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9일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 29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던 B씨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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