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2:52 (수)
항공정비사업 감사청구 항공산업 경쟁력 살펴야
항공정비사업 감사청구 항공산업 경쟁력 살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1.07.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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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MRO)사업이 공익감사, 국민신문고 등 민원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천 항공정비(MRO)사업지키기대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항공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등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게 공익감사 청구 이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1등급 공항은 항공MRO사업을 할 수 없고 타 법령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포함돼있지 않아 항공MRO사업 진출은 위법이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항공MRO사업자로 선정했다. KAI는 항공기 정비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설립했다. 경남도와 사천시, KAI는 총 4229억 원을 투입해 31만㎡의 항공MRO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기 정비동 등을 건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국회사와의 투자협약을 빌미로 항공MRO사업을 직접 추진하려는 것은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 지역경제 궤멸을 획책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인국공이 추진하고 있는 MRO사업이 `법률위반` 여부와 정부지원 항공MRO사업자로 선정된 KAI가 MRO 독점권 부여 주장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사천의 주장은 정부정책과 전면 충돌되는 주장으로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기관은 정치논리, 지역주의가 아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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