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27 (금)
참정권 포기하는 도민 심경 헤아려야
참정권 포기하는 도민 심경 헤아려야
  • 김중걸 편집위원
  • 승인 2021.07.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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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정치권이 혈세 낭비의 주역이 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의 중도사퇴로 치른 보궐선거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혹자는 혈세 낭비다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등 말들이 많다. 솔직히 공감되는 부분이다. 정치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한다. 전제는 정치가들의 정치를 잘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는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나 보궐산거로 빚는 예산낭비는 참담하다.

지난 4월 7일 치른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은 838억 원이었다. 1년짜리 제왕적 시장을 뽑기 위해 돈을 많이 들이는데 탐탁하지 않았던 국민이 많다. 요즘 말로 가성비가 좋지 않다.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외에도 울산 남구청장, 의령군수와 그 외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두 20여 명이 함께 선거를 치렀다. 문제는 보궐선거 원인이 정치인의 불법적인 일이라는데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받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살로,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김진규 울산남구청장과 이선두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은 당선무효로 보궐선거를 했다. 광역의원 8명 중 서울 강북구 제1선거구 경남 고성군 제1선거구는 당선무효로, 충북 보은군 선거구, 경남 의령군 선거구 도의원은 사직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됐다. 나머지 4명의 도의원은 본인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자 사퇴를 했다. 김 전 지사의 사퇴로 경남도는 민선 도지사 5명 중 4명이 중도 사퇴하는 기록을 세웠다. 1명 만 제대로 도지사 임기를 마친 셈이다. 도지사 자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입신양명을 위해 하루아침에 헌 신발 버리듯 벗어 던져도 좋은 자리인지 묻고 싶다. 김 전 지사의 사퇴로 경남지역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 바람이 불었다.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임기 1년도 채 안 되는 도지사를 뽑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혈세낭비이며 반성 없는 정치권에 면제부만 주는 것이라며 보궐선거 반대 여론도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2년형 판결에 따른 국민 여론을 선거전에 이용하기 위해 보궐선거 시행을 바라기도 했다. 서울과 부산선거에서 야당 승리에서 보듯 전략상 내년에 치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보궐선거 시행을 바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 비용으로 선거 관리 241억 원, 보전비용 61억 4000만 원 등 모두 302억 원으로 추산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27일 제6차 위원회의을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고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8개월 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로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 미실시를 계기로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하지 않는다는 규정 개조와 원인자 부담원칙도 필요하다. 정치권은 공동책임,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 오죽하면 국민이 참정권을 포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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