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46 (화)
‘확진자 급증’ 경남 전역 3단계 격상
‘확진자 급증’ 경남 전역 3단계 격상
  • 박재근ㆍ김용구
  • 승인 2021.07.26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풍선효과ㆍ확산차단 등 고려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속

“비상, 김해는 4단계….” 27일 0시부터 경남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김해시는 최근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라 4단계로 격상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6일 오후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13일간 경남도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수도권 확진자 폭증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임종,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돌봄인력 등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를 인정하며,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중단된다. 행사나 집회 시 50인 이상부터 금지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ㆍ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수영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경우,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종교행사는 시설 수용 인원 20% 이내로 가능하며, 모임ㆍ행사ㆍ식사ㆍ숙박은 금지가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수영장(밤 10시 운영제한)을 제외하고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을 최대 2시간 이내로 줄이고, 시설 내 샤워실 운영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로 49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김해시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더해 강화되는 방역수칙은 지역 내 유흥ㆍ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총 990개소에 대해 같은 기간 동안 집합을 금지한다.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은 주간에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양근 국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꺽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은 불요불급한 모든 실내외 활동을 잠시 멈추고, 항시 감염에 대비해 마스크쓰기, 손씻기, 사람과의 최소거리 1m 유지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