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29 (화)
도내 편의점 40.3% ‘월 매출 1천만~ 3천만 원’
도내 편의점 40.3% ‘월 매출 1천만~ 3천만 원’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1.07.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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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 편의점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 편의점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 용역 보고회

매년 수 증가 경쟁 심화ㆍ수익 악화

경남 도내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개별 편의점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편의점 월 평균 매출액은 1000 ~ 3000만 원 미만이 40.3%, 3000 ~ 5000만 원 미만이 32.3%로 나타나 영세한 편의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의회 지역경제연구회(회장 김석규 의원)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 편의점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형태 변화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도내 편의점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1일 착수해 도내 126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소수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구조에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계약형태는 완전가맹형이(가맹점주가 시설과 임차료를 투자) 81%, 위탁형이(가맹본부가 시설과 임차료를 투자) 11%, 본사임차형이(가맹본부가 시설투자) 8% 순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 미만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케이미래정책연구소 김석호 책임연구원은“도내 편의점의 신규 입점이 늘고 경쟁이 과열되어 편의점간 수익이악화되고 있다”면서 “일정거리 내 신규편의점의 출점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주는 자본력을 갖춘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이러한 관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김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창원1)은“이번 연구용역으로 도내의 편의점 산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특히 이번 용역에서 제안된 편의점 주요 매출품인 간편 조리 식품 및 신선식품의 로컬푸드 활용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아이디어”라며“오늘 제시된 방안들이 관련 사업들과 연계되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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