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산발적 감염 늘어 진주 등 상향
들쑥날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전략이 일원화된다.
경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내 전 시ㆍ군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혼선을 우려, 19일 0시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도내 시ㆍ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가 지난 16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거제시와 함안군도 18일 0시부터 2주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했다. 진주시도 20일부터 0시부터 1주일간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이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 사적 모임이 지역마다 달라 혼선을 줄 수 있어 4명까지 단일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경남도는 이틀간 계도 등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19일 0시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경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최근 경남에서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자들의 감염 발생 사례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되고 있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거 경남 관광지 등을 방문 할 경우 경남 내 감염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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