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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흥주점 n차 감염 우려’ 3단계 격상
김해시 ‘유흥주점 n차 감염 우려’ 3단계 격상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1.07.15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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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가운데)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대해 설명 중이다.
15일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가운데)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대해 설명 중이다.

사흘 이상 확진자 10.85명↑

종사자 검사ㆍ특별점검 강화

김해시가 베트남 유흥주점발 집단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16일부터 도내 시ㆍ군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14일 2단계 상향 조치 후 이틀만이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1일 9.9명에서 12일 13.6명, 13일 17.6명, 14일 21명으로 늘어나면서 3단계 지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3단계는 사흘 이상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85명을 넘어서야 한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보더라도 지난 12일 26명, 13일 28명, 14일 26명 등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해당 업소 종사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14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105명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격상 요건을 갖춰도 시 재량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5~6월 2차례 경남도의 거리두기 격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거리두기 격상 요건을 충족했지만 자체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지역경제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 집단감염의 경우 n차 감염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3단계 상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3단계에는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행사ㆍ집회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식당ㆍ카페는 같은 시간대 포장ㆍ배달만 허용한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외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며,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했다. 시는 집단감염에 단초를 제공한 베트남 유흥주점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전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주 2회에서 1회로 강화했다. 해당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근무할 수 있다.

또 17개팀 50명으로 구성된 유흥업소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위반 업소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선다.

허성곤 시장은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3단계 격상을 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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