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3:47 (금)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하자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하자
  • 조세훈
  • 승인 2021.07.1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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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훈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위
조세훈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위

고속도로에서는 차대차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멈춤 등으로 고속도로 본선상에 차가 정차하게 되는데 운전자는 당시 사고로 인해 당황해 사고 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있다.

2차 사고란 선행사고 또는 차량고장으로 인해 도로상에 차량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 안이나 도로 밖 주변에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해 발생하게 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를 말한다.

특히 고속도로는 시속 100㎞ 속도로 주행하면서 오기 때문에 앞에 제동거리도 길고 돌발상황에 사고대응이 어려워 사고 시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53%로, 일반사고 치사율의 6.7배에 다란다고 하고 가끔 뉴스에서도 2차 사고 발생으로 큰 이슈가 되고는 한다.

물론,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 순찰원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초동조치를 하나 원거리 또는 다른 신고처리로 인해 도착이 늦어지는 상황이거나, 운전자가 경찰이나 해당 보험사가 올 때까지 차량을 도로상에 정차해두고 무작정 장시간 기다리게 되는 등으로 인해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에 노출돼 사고 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이동이 불가할 경우는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개방하는 등 후 행차량에 사고 상황을 알리는 표지, 신호를 하고 갓길 밖으로 나와서 전화로 경찰이나 도로공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전화로 사고 신고를 할 때 고속도로상에는 갓길에 숫자로 표시된 기점 표지판(위 녹색과 아래흰색으로 구분된 기점 숫자)이 있으니 어디방향 어디지점이라고 알려주면 더 신속히 출동해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평소 자신의 자동차보험 콜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폰에 저장해두면 사고 시 당황한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요청 시 무료로 견인해 주는 긴급무료견인서비스(1588-2504)가 운영 중이다.

이는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톨게이트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니 사전에 숙지해 이용하도록 하자. 오늘도 고속도로상에 사고가 없는 안전한 도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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