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20 (목)
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범죄
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범죄
  • 이창환
  • 승인 2021.07.12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창환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장
이창환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장

스토킹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 살인사건일 것이다.

범인 김태현은 피해자 자매 중 언니를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몇 차례 만나 식사를 했다. 이후 김태현은 피해자가 교제하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해 자택에도 수차례 찾아오는 등 수개월간의 스토킹을 했고 끝내 끔찍한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처럼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대상을 은밀히 쫓아다니고 전화 카톡을 계속 보내는 등 상대방을 향한 일방적 집착이 커지면 최악의 경우 살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행위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의 전조 단계에서는 개인 간의 애정문제로, 단순하고 소홀한 문제로 취급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하지만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 범죄 처벌을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인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3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 특별법은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스토킹의 전조 단계에서부터 명백한 범죄로 특정된다.

스토킹 처벌법 4조(긴급 응급조치)에 의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직권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가해자가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스토킹 행위 자체만으로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여야 하고 전조증상이 보이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잊어버리시라. 상대방이 거절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했을 때는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로맨스를 표현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공포로 몰아넣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스토킹 같은 불편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부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모두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