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02 (토)
21일, 경남지사 유지 여부를 가른다
21일, 경남지사 유지 여부를 가른다
  •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 승인 2021.07.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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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선고서 유ㆍ무죄 결정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ㆍ재조명

쟁점 `킹크랩` 시연 목격 자리 여부

유죄 땐 지사직 상실ㆍ피선거권 제한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누가는 다르지만, 드루킹 vs 국정원 `무엇을`은 닮은꼴"이란 2019년 2월 2일 자 중앙 선데이가 게재한 `국정원 댓글사건`과의 판박이 기사가 재조명되는 등 도정이 술렁인다.

두 사건은 대선 전 등 차이보다 공통점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국정원의 댓글 조작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드루킹의 댓글 조작 시기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MB 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4년에 걸친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지난해 4월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경수 지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수행팀장으로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하고 이후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게 된 건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로 쓰인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했을 때다. 재판부는 이때 김 지사가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를 부인했다.

또 다른 결정적 물증은 김 지사와 김씨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전송한 댓글작업 기사 수는 8만 건"이라며 "피고인이 매일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 작업이 이뤄지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일탈 행위로 드러나 충격이 컸다. 이 때문에 두 사건에 적용된 혐의에는 차이가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게는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는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판박이로 보는 건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본질적인 공통점 때문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이 있고, 더구나 김 지사의 경우 그 자체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건에 가담했기 때문에 두 사건의 차이를 강조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드루킹 사건 재판부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이례적인 실형 선고도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의 행위는 단순한 포털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1일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8년 8월 24일 기소 이후 약 3년, 지난해 11월 6일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 만이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대법원 상고심 진행 때 "이 사건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 반쪽 진실의 결과에 기대를 갖는 경남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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