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34 (금)
`저임금ㆍ고용 불안`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절실
`저임금ㆍ고용 불안`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절실
  • 경남매일
  • 승인 2021.07.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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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앞둔 가운데 6일 경남지역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ㆍ고용 불안정을 호소하며 재차 경남도를 대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1년 단위 기간제 계약 형태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한 달 노동시간이 60시간이 안 돼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동시간이 적은 것은 돌봄 지원이 연간 840시간으로 제한돼 대부분 가정에서 최소 돌봄 시간인 2시간만 이용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 돌보미 중 39%가 5년 미만 근무자이고 월 평균 임금이 123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근무시간 감소로 월 평균 임금이 88만 원이었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가 57%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돌봄 광역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용 승계가 이뤄질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돌봄 노동이 필수노동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이런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 운영 방법, 고용 승계 여부 등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지위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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