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13 (금)
부울경 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 재논의를
부울경 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 재논의를
  • 경남매일
  • 승인 2021.07.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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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당대표 등 정당에 제출한 것.

이들 단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한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인 탓에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지만 사망자를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법률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ㆍ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현장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포괄적인 경영자 책임 규정은 재논의돼야 한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처벌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경영 책임자들이 책임을 면하려고 편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위 `바지사장`을 고용하겠다는 업체도 나오고 있다.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재해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논의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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