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독점규제ㆍ공정거래` 발의
대우조선해양 현대 매각 문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거제 출신 서일준(국민의힘)은 지난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결합심사 시 공정위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신고를 반려해야 하는 근거와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함께 담았다.
즉,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지주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관련, 공정위에 인수계약 3개월 연장 등 인수합병 절차 문제를 법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1월 31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한 후 2년 넘게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대우조선 운영을 어렵게 함은 물론, 경남ㆍ부산 1200여 개 협력업체 10만 명 종사자의 생존권까지 위협 지역경제를 침체국면으로 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일준 의원은 "국무총리가 기업결합의 부당성을 시인하며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공정위가 조속히 심사의 무산을 선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며 "개정안 발의가 대우조선 매각 무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