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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구호조치의무위반 사례
교통사고 운전자 구호조치의무위반 사례
  • 김주복
  • 승인 2021.06.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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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산 책
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변호사

현대문명사회의 이기인 자동차, 자동차 운전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수 업무가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리는 반드시 교통관련법규를 숙지해야 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교통사고의 처리에 대비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운전자는 ① 즉시정차의무, ② 사상자 구호의무, ③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무(안전확보의무 및 신원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② 사상자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주차량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 3)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필자가 상담한 교통사고 관련 사례에서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전교육 없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상자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을 받는 경우도 많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사상자 구호조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실제로 문제 된 사례를 본다.

[사례1] 승용차에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동승자가 내려서 사고를 수습하다가 언쟁이 벌어졌다. 끝내 앞차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자,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대신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구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 1심 법원은, `동승자에게 구호조치의무 이행을 맡겼다` 는 이유로 구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무죄)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일단 신분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뒤 현장을 떠났어야 했다` 는 이유로 구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한다(유죄)고 판단했다.

[사례2]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술에 취해 동승자 4명이 탄 차를 운전하다가 입간판과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동승자들 각 상해, 그중 1명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골절상)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 4명을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택시에 태웠으나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자 곧 바로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구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 승차했고, 당시 경찰도 이미 현장에 도착했던 점`을 근거로 구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무죄)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경찰관에 의한 구호조치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법률상 부여된 구호조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구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한다(유죄)고 판단했다.

[사례3] 자동차 운전자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경상)했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 날까봐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경우, 교통사고에 과실 없는 운전자가 달아났다면 `구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교통사고에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호조치의무위반에 해당한다(유죄)고 판단했다.

비록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운전자는 사고 처리와 구호조치 의무를 직접 성실히 이행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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