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33 (금)
"정부 업무 태만, 피해자 양산" 하영제 `주택임대차 보호` 발의
"정부 업무 태만, 피해자 양산" 하영제 `주택임대차 보호` 발의
  • 이대형 기자<서울 정치부>
  • 승인 2021.06.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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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은 전입신고 즉시 효력 발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게 대해 대항력을 가지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 의원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못하고 피해자를 양산해 온 것은 국회와 정부의 업무 태만의 전형"이라며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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