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23 (토)
실신한 동거녀 폭행 공무원 항소심 감형
실신한 동거녀 폭행 공무원 항소심 감형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1.06.22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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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하자 격분 범행

법원 “우발적 범행 고려”

동거녀가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고 실신한 이후에도 폭행을 이어간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ㆍ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지역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B씨(51ㆍ여)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실신시켰다.

실신한 뒤에도 A씨는 계속 폭행해 신체 골절과 뇌진탕 등 부상을 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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