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 교체 후 6900여만원 챙겨
창원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노후 차단기를 새 제품으로 속여 판 50대 판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용 전기자재 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제조된 지 수년이 지나 노후화된 차단기 54대의 명판을 교체하는 등 수법으로 새 제품으로 속인 뒤 공장에 판매해 6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곽 판사는 “재고품을 명판을 신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고품은 성능ㆍ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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